검찰청 폐지 논란, ‘개혁’인지 ‘혼란 실험’인지 똑똑하게 파헤쳐보자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검찰청 폐지’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개혁일까, 아니면 위험한 실험일까?”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헌법적 문제부터 수사·기소 공백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첫 번째 쟁점은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이다. 검찰 조직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법률 하나로 ‘검찰청’을 아예 삭제한다는 발상은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의 근본 구조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적 정합성과 치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로 생길 수 있는 공백 문제다. 실제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나 위증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건 필수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인위적으로 떼어놓으면 공소 유지가 힘들어지고, 결국 범죄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찰은 이미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하며, 졸속 개편은 국민의 권익을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반발한다.
세 번째는 권한 재배분의 방향성이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둔다는 안은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과 달리, 거대 부처 쏠림 현상과 정치적 통제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다른 권력 기관이 탄생할 뿐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정치 논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네 번째는 세부 설계의 빈틈이다. 정부안은 큰 틀만 제시했을 뿐, 보완수사 범위, 사건 이첩 절차, 증거 관리 시스템, 인력과 예산 재배치 같은 핵심 사항은 ‘추가 논의’로 미뤄둔 상태다. 하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한번 삐끗하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격탄이 된다. “나중에 정리하자”는 접근은 국민 입장에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간판 바꾸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헌법적 정합성, 수사와 기소의 협력 구조, 책임 공백을 막을 장치, 독립성을 보장할 인사 제도, 디지털 사건 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 폐지는 진짜 개혁이 아니라 혼란을 불러오는 실험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전 개혁’이 아니라 ‘똑똑한 개혁’이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면, 그 이름이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범죄 앞에서 법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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