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 취객 제압하다 중상해… 그날 밤,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여자친구 집 현관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도어락을 누르고 있다면, 누구라도 깜짝 놀랄 일이죠. 지난해 9월, 한 20대 남성 A씨는 바로 이런 전화를 받고 급히 여자친구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약 5분 뒤 도착한 그곳에는, 술에 취한 한 남성 B씨(41)가 현관문 문고리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말로 달랬지만, B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그의 얼굴을 발로 가격했고, 이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 B씨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전증 등 중상을 입고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A씨는 "고의가 없었다", "폭행과 중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증세,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의 얼굴과 머리는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강한 가격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 B씨는 여전히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징역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A씨 입장에서도, 여자친구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순간적인 격분이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순간,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은 "상황 판단"과 "행동의 한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특히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일수록, 감정보다 이성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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